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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아파트 주인, 400시간 사회봉사···입주자 보수 요구 묵살

LA한인타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백인 여성 건물주에게 수백시간의 사회봉사형이 선고됐다. 4일 LA카운티 형사지법은 23건의 공공 보건 및 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니카 후하지(47)씨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선고는 지난 달 타운내 한 아파트에서 쥐 10여마리가 잡히는 등〈본지 5월12일 A-3면> 방치되고 있는 일부 타운 아파트의 위생 상태와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후하지씨는 입주자의 수리 요구를 수년간 묵살하고 아파트 보수를 방치해온 혐의다. 피해 입주자는 법정에서 수년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장이 무너지기도 해 자녀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선고 직후 당초 자택 구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측은 예상보다 낮은 처벌수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티나 헤스 검사는 "후하지씨 같은 건물주들에게 사법당국이 보다 강경한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수준 이하의 아파트들의 실태에 대해 판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헤스 검사는 건물주들이 기소된다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에 그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한편 후하지씨는 이에 앞서 피코와 유니언 인근 자신 소유의 또 다른 건물에서 39건의 화재 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3년 보호관찰형에 30일 실형 3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했으나 후하지씨가 항소 현재 형집행이 연기된 상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6-05

[사설] 아파트 관리실태 '빨간불'

LA한인타운 아파트들의 위생과 안전 실태가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한인타운 아파트 3채 중 2채가 각종 사유로 LA카운티 공공보건국(DHP)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DHP에 적발된 N아파트의 경우 위생검사관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의 방안에서 쥐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보건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는 임시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생문제 뿐만 아니다. 유형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입주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벽 균열'이 총 107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위생불결에 이어 천장과 바닥 문제가 3 4위를 차지했다. 보건국에 적발됐을 경우 2주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 되지만 건물주들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대다수 아파트가 보건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타운내 일부 아파트가 위생 및 안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인타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부분은 한인들이고 건물주의 상당수도 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보건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불성실한 관리실태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당당히 주거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아파트 위생 및 안전문제는 1차적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같이 불결하고 위험한 아파트가 늘어 나면 결국은 한인타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파트 건물주들의 철저한 건물 관리가 필요한 때다.

2009-05-13

한인타운 아파트 3771채 관리실태 알아보니…작년 3채중 2채 '불량' 적발

LA한인타운 내 고급 아파트에서 5개월간 11마리의 쥐가 잡혀 보건당국에 적발〈본지 5월12일자 A-3면>된 것을 계기로 본지는 타운 아파트 위생과 안전 실태를 보건당국에 의뢰했다. 조사는 타운이 포함된 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 등 6개 집코드(Zip Code)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LA한인타운 아파트 건물 3채중 2채가 각종 사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DPH)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건물 총 3771채에 검열이 실시됐으며 이중 68%인 2556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적발 사유별로는 벽 천장 바닥의 균열 등 건물 안전 문제가 2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상태에 대한 지적도 1610건에 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심각성엔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의 건물에서 매니지먼트측의 관리 소홀이 입증됐다. ▷타운 불량 아파트 24채=지난해 정기 검사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아파트는 1225채였다. 또한 대부분 80~90점대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70점대 이하 'C' 등급도 24채에 달했다. 〈표1 참조> 수치상으로는 C등급이 전체의 1%에 못미치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특히 이중 3가와 켄모어 인근 아파트는 47점을 받아 타운 '최악의 아파트'로 선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정기점검에서 3개 유닛에서 바퀴벌레와 쥐가 발견됐고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바닥과 벽이 갈라지는 등 총 11개 사항이 적발되는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C등급을 받은 아파트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남북으로 4가~베벌리 사이에 15개가 집중됐다. 켄모어와 알렉산드리아 선상이 각각 4채로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DPH는 단속시 24개 부문에 걸쳐 각 부문별로 경중을 매겨 적발된 아파트에 조치를 내렸다. DPH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건수 7178건중 가장 많았던 사항은 건물내 벽 균열로 전체의 15%(1071건)에 달했다. 〈표2 참조> 천장(659)과 바닥(501)을 포함하면 건물 안전 문제가 31%로 최다였다. 2위는 건물 위생 관리 미비가 차지했다. 특히 바퀴벌레나 쥐 때문에 내려진 경고 조치가 10.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다. ▷신고 어떻게=DPH의 켄 머레이 공보국장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그는 "신고가 접수되면 빠르면 24시간 늦어도 48시간내 현장에 조사관이 파견된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매니지먼트 회사와 말다툼을 벌이기 보다는 신고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전 해당 아파트의 적발 여부와 위생상태를 LA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http://publichealth.lacounty.gov/phcommon/public/eh/housing/index.cfm)를 통해 조회해 볼 것도 조언했다. ▷신고:(626)430-5100 LA카운티 보건국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5-12

미국에서 아파트 구하기…렌트비는 수입의 '1/3 이내' 로

사회 초년병이나 갓 이민온 경우,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경우 주로 홀로서기의 출발이 바로 아파트 구하기부터 인 듯 하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이 거처해야 될 곳에 대해 잘 알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도 발품을 팔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선택했다면 이제 첫번째 관문을 지난데 불과하다. 다음은 크레딧 조사다. 사회 초년병들은 크레딧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측에서 실시하는 크레딧 조사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갓 이민온 이민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도시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아파트 업주의 입장에서 크레딧 조사는 당연한 것이다. 다음은 아파트를 처음 렌트할 때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먼저 자신의 지출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렌트비의 적정 수준은 자신의 월 수입에서 렌트비가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렌트를 하기 전 자신의 수입과 수입의 어느 정도를 렌트비로 감당할 수 있는 가를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렌트비가 수입의 3분의 1이 넘게되면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아파트 렌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달 렌트비와 시큐리티 디파짓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부담이 된다면 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찾거나 혼자인 경우 룸메이트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된다. - 아파트 구하기 우선 거주하고자 하는 곳의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아파트 시세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지역을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아파트를 찾았다고 해도 안전을 위해 다른 시간대에 몇번씩 방문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아파트 주변 환경은 어떤지 밤에 안전한 지 또 주차 문제 등도 점검해 본다. 쇼핑센터와 프리웨이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 크레딧이 없다면… 갓 대학에 입학하거나 집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사회 초년병은 사실 아파트 업주가 원하는 안정적 직업이나 견고한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은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렌탈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렌탈 키트에는 우선 ▷직장의 업무와 월급 수준 등을 설명해주는 고용주의 서신 ▷무료인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 ▷이전 아파트 주인이나 대학 기숙사 관계자의 추천서 ▷필요한 경우 보증을 해주겠다는 부모의 서신 등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함께 방문 업주나 매니저가 확신을 갖게 해주면 좋다. 그러나 친구와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 룸메이트는 조심해야 한다. 돈이 부족해 룸메이트를 찾고있다면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 룸메이트 광고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UC산타크루즈에서 UCLA로 전학을 하게된 20세의 여학생은 UCLA 여성들로만 구성된 룸메이트에 1자리가 비어있다는 광고를 보고 주택을 찾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주택에는 중년 남성만이 혼자 살고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성인이 된 경우 온라인으로 룸메이트를 찾을 때 특히 신경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료 렌트를 조건으로 특정 봉사 활동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보내라는 광고는 최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렌트비를 확실하게 부담할 수 있는 룸메이트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아파트 계약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계약서를 받게되면 주의깊게 읽어보는 것이 좋다. 가주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www.dca.ca.gov)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 안내(California Tenants: A Guide to Residential Tenants' and Landlords' Rights and Responsibilities)'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계약서 상에 주차공간 세탁장 창고 공간 등 아파트 업주와 이야기 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2009-05-12

'쥐가 사는' 고급 아파트, 6개월간 한 집서만 11마리나 잡혀

LA한인타운내 한 고급아파트가 내부에 쥐가 들끓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DPH)은 지난 5일 5가와 뉴햄프셔 인근 'N' 아파트에 위생 검사관이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세입자의 방안에서 쥐가 발견됐다며 매니지먼트회사에 2주내로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베드룸의 렌트비가 1800달러 이상으로 타운에서는 고급 아파트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DPH측의 이번 조사는 방안에 들끓는 쥐를 견디다 못한 세입자 이모씨의 신고로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리 집에서만 무려 11마리의 쥐가 잡혔다"며 보건당국에 불만신고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처음엔 싱크대 아래에서만 발견되더니 나중엔 접시나 음식을 보관하는 캐비넷에서까지 쥐가 나왔다"며 "쥐 때문에 딸아이는 피부병까지 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쥐가 나올 때마다 매니지먼트회사측은 임시방편만 취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진 않았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항의하다가 한인 매니저로부터 한국어를 이해못하겠다면서 영어로 하라는 면박을 듣기도 했다"며 "쥐가 나오는 아파트에 살려고 미국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매니저 최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독도 하고 쥐덫도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내가 쥐가 아닌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나"고 항변했다. DPH에 따르면 아파트 매니지먼트회사측이 2주내 시정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해명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되며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다. DPH측은 아파트 내부에 쥐 바퀴벌레가 나오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내부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626)430-5200 LA카운티 보건국 정구현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11

'불황에도 한인타운 아파트는 매력'…한인,작년 1억불 이상 매입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 해에도 한인들은 LA한인타운에서만 아파트를 1억달러 이상 사들였다. 이는 본지가 스튜어트 타이틀에 의뢰해 LA한인타운을 지역을 포괄하는 6개 집코드(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한인이 개인 명의로 구입한 한인타운 아파트는 총 72채에 이르며 총 구입가는 1억151만달러에 달했다. 총 유닛수는 677유닛이며 총 면적은 54만6354스퀘어피트로 집계됐다. 이들 가격 면적 유닛을 평균치로 따지면 한인들은 평균 7588스퀘어피트 규모의 9.4유닛 아파트를 140만9900달러에 산 셈이다. 유닛별로 보면 한인들은 4유닛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한인이 구입한 아파트중 4유닛 아파트가 20채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또 6유닛 아파트가 13채로 18.1% 8유닛 아파트가 11채로 15.3%를 차지하는 등 8유닛 이하 아파트 거래가 거의 3/4을 기록했다. 투자용으로 용이한 소규모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이었던 셈이다. 한인이 이 기간 매입한 가장 큰 한인타운 아파트는 9만7036스퀘어피트 크기에 104유닛 규모로 거래 가격만 2500만여달러에 달했다. 두번째로 큰 아파트는 2만6092스퀘어피트 크기의 25유닛 규모로 500만여 달러를 주고 샀다. 스튜어트 타이틀의 신디 백 부사장은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매매가 부진했지만 한인타운 아파트는 전망이 나쁘지 않아 거래가 꾸준한 편이었다"며 "아무래도 관리가 간편하고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8유닛 이하의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03

주택국의 검은 유착 …관리인도 없이 아파트 렌트

뉴욕시 주택국(HPD)이 스스로 주택 관련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에릭 조이아 뉴욕시의원에 따르면 렌트조정을 받는 아파트 소유업체 ‘밴티지 프로퍼티’가 주택국의 묵인 아래 관리인 상주 규정을 어기고 있다. 뉴욕시 주택 관련 법규에 따르면 최소 9가구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관리인이 건물에서 한 블록, 또는 건물에서 200피트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국은 밴티지 프로퍼티에 이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이아 의원은 27일 밴티지 프로터티가 소유하고 있는 우드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 주민들과 함께 항의 모임을 갖고 “아파트에 관리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주거 환경 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항의 모임이 열린 아파트는 우드사이드 52스트리트에 있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세입자들이 건물주인 밴티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의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95개의 빌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1년이 넘도록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으며 소송 판결 뒤 밴티지사는 관리인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이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밴티지사는 렌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 렌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더 높은 렌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신청한 융자 서류에는 첫 해에 20~30%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향후 매년 10%씩 몰아낸다고 돼 있다. 현행법상 렌트조정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시렌트조정위원회가 책정하는 렌트 인상폭만큼을 올려야 한다. 올해는 4.5%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최고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으며 렌트가 2000달러 정도를 넘으면 렌트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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